반응형 매매후1 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 현재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세 계약 후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저희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따로 넣지 않고 계약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잔은 일에 이사를 들어가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 온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일의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자가 저희 전입신고일 당일에 등기를 치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의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 ..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