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1 중복 이중 전입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임차인과 전입신고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9월에 전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제가 살 다음 전셋집은 11/4 가 입주일 및 잔금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인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이용해서 다음 전세 이사 날인 11/4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살던 전셋집에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제 다음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터인데, -저는 50일 후에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