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빠 아파트 부담부증여 어떻게 하나요?1 아빠 아파트 부담부증여 어떻게 하나요? 대구에 2 주택자입니다, 하나는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이번에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전세 2억 5천 시세는 3억 초반입니다. 공시가와 상관없이 저는 2 주택자인가요, 그렇다면 제 취득세와 아빠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빠는 1 주택자로 그 아파트를 15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질문자 채택 아버지 주택 3억 - (대출 가능한 금액 인수 + 내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 증여 가격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대출이자 + 내가 낼 세금 증여세, 취득세 등 전반 비용 와 일반 증여 시 증여세와 비교 해서 이득인 경우를 선택하세요 아벗님집을 매매하지 않고 증여할 생각이시면 올안에 하셔야 합니다 2023.01.01부터 공시 가격이 아닌 사례 ..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