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2주택이라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2주택이라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2021.01.01부터 청약이나 전매로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 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데요. 종전주택 처분기간과 거주요건을 갖추게 되면 1 가구 1 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적용되었고, 양도세는 2021년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계산에 제외되어 입주잔금 이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계산 시 취득일은 중요한데요.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에 당첨된 날이 되고, 중도금 이후 입주 잔금일이 이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3. 2020년 12년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야원은 주택 ..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