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떻게1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사망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 진행 중에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집주인(채무자)과 채권자를 만나 근저당권 설 정말 소절 차를 진행하려고 날을 잡아 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하네요… 상속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근저당권 또한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채권자가 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자 앞으로 되어있는 건지..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따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 :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될듯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든, 일반 상속으로 하든 빨리 진행하여 채권자 양도를.. 2022.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