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 농업인 혜택, " 나도 농업인이 되고 싶다 "
8년 재 촌,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취득세 50% 감면, 건축 시 농지전용부담금 100% 면제, 공익 직불 금 (소농: 연 고정 120만 원, 대농: 면적 직불 금), 농지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50%, 농업여성 생 생 카드, 농기계 면세 유, 대출 시 등록세. 채권 면제, 대학장학금 우선 대상, 단위 농협 출자금 출현, 농업용 전기, 지자체 사업 지원(유기질 비료, 농기계 지원, 비닐하우스 등). 1. 농지법 시행령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 1천 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를 사가지고 있어도 ..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