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2 임대인의 딸 위장전입,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의 자녀 동거인 전입 요청 -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며칠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며칠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와 청약이 되지 않는 이상 전입에 따른 문제가 밝혀지지는 않을 거 같지만 이와 같은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유지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동거인 전입 이후 오피스텔을 딸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저의 권리를 위해 거절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 1.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현 거주인에게는 별문제 되진 않습니다. 입장 전입을 한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 2022. 9. 6. 중복 이중 전입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임차인과 전입신고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9월에 전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제가 살 다음 전셋집은 11/4 가 입주일 및 잔금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인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이용해서 다음 전세 이사 날인 11/4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살던 전셋집에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제 다음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터인데, -저는 50일 후에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