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 주인이 월세를 매년 올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1 집 주인이 월세를 매년 올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월세 계약 전월세 상한 질문 : 2020년 6월, 보증금 2천에 월세 68만, 2년 아파트 월세 계약.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계약서에 2020.6-2021.6 68만, 2021.6-2022.6 71만 (특약에 명시), 부동산에서 이상 없다고 하길래 계약했습니다. 2022. 6월 부동산 없이 재계약하자고 임대인이 해서 재계약, 2022.6-2023.6 71만, 2023.6-2024.6 74만 5천 (특약에 관리비 3만 5천 추가로 명시) , 어떤 분이 첫 계약부터 전월세 상한제 어긴 거라고 하던데 (2년에 5% 상승) 맞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세입자를 아주 봉으로 아네요. 부동산에 방 내놓고 다른 사람 오면 이사 가세요...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