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그1 전세보증보험 이행 거절 사유, 내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먼저 전입신고와 점유, 즉 이사를 하여 계속 거주해야 하며,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꼭 대출실행 당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근저당권보다 먼저여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A 씨는 중기청 100% 대출을 이용하여 9천만 원을 전액 대출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집주인 B가 임차인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 씨와 작성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B 씨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공인중개사 의견에 B..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