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비원] 자격, 혜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책개요]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