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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3

전세 사기 대처 법 #6, 신축 아파트, kb시세, 근저당, 이전 등기,선 순위 권리, 특약,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시 주의사항이요~!! 이번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kb시세는 4억 후반이고 전세가는 1억 7천이에요.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고요. 등기 전이라,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고 분양잔금 다 치른 후에 이전등기 신청하고 선순위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될까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는 나와야 되나요? 이사 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될지 몰라서요.. 전세사기 가능성은 없겠죠..? ㅜㅜ 첫 전세계약이라 잘 모르는 상황이 많네요..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2022. 10. 12.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사망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 진행 중에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집주인(채무자)과 채권자를 만나 근저당권 설 정말 소절 차를 진행하려고 날을 잡아 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하네요… ​ 상속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근저당권 또한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채권자가 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자 앞으로 되어있는 건지.. ​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따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 1. 답변 :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될듯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든, 일반 상속으로 하든 빨리 진행하여 채권자 양도를.. 2022. 9. 12.
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 현재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세 계약 후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저희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따로 넣지 않고 계약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잔은 일에 이사를 들어가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 온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일의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자가 저희 전입신고일 당일에 등기를 치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의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 ..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