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이 변경 되었다고요?1 임대차 갱신요구권, 기간이 변경 되었다고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의 청구 기간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뭔 가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 하는데 2년마다 이사의 어려움이 있는 임차인을 위한 강제성이 있는 계약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지요 그렇다고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책도 있답니다. - 자 그건 그렇고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