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 노하우 #3,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두 가지인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취급하여 현실에서는 쓰지 않고 담보가등기인 경우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로 등기하기 때문이다. 경매에 나타나는 가등기는 소유권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인데 우리는 경매물건에 가등기가 있다 하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만의 분석대상으로 추급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소유권 이전청구권은 쓰이는 곳은 주로 매수자가 모이는 곳, 투기지역, 토지거래하구역, 투기과열지역, 재개발지역, 신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의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등제됩니다, 그리고 경매 물권의 권리분석 시 후순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선순위 경우만 소멸이냐 낙찰자 부담이냐 즉 가등기의 본등기로 낙찰자..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