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3 옆집 토담을 훼손해도 되나요? 남의 집 축대 훼손 가능한지요. 우리 집이 타인 토지와 경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1930년 대 건축되었고요 우리는 90여 년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4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 온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주택 약 2평가량을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축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쌓은 토담을 모두 헐어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지료 2기 연체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지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평 정도라 큰일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협의해 다시 싸아 달라고 요청해 보시거나 그 비용 청구를 하세요 2022. 9. 6. 임대인이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서 작성 후 전입,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월세 후 전세전환 시 확정일자 기존 월세 보증금을 넣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다가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추가로 더 넣게 되었고 이럴 경우 확정일자에 변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니 변동된 보증금만 수정 확인받으면 선순위가 유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자와 후자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에 문제를 겪을 경우 전세 보험이 있음과 없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새로운 날짜로 변경됩니다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후 순위권자가 있다면 후 순위권을 위하여 그 증액 .. 2022. 9. 5. 임대인 연대보증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 법적 효과 있을까요?, - 주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자기 믿어보라고 말씀하시길래 책임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계약서에 연대보증한다고 적어주겠다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계약기간 기한내에 근저당 및 압류 등으로 인한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개인도 임대인과 연대하여 보증금전체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를 특약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이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 법적 효력은 있으나 미미합니다, 연대보증은 있으나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며 말짱 꽝입니다. 임차인이 따라다니며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되는 집이라면 계약 포기하세요-위험에 빠지기 전에 감사합니다 2022. 9. 5. 중복 이중 전입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임차인과 전입신고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9월에 전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제가 살 다음 전셋집은 11/4 가 입주일 및 잔금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인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이용해서 다음 전세 이사 날인 11/4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살던 전셋집에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제 다음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터인데, -저는 50일 후에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 2022. 9. 5. 이전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