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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토담을 훼손해도 되나요? 남의 집 축대 훼손 가능한지요. 우리 집이 타인 토지와 경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1930년 대 건축되었고요 우리는 90여 년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4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 온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주택 약 2평가량을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축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쌓은 토담을 모두 헐어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지료 2기 연체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지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평 정도라 큰일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협의해 다시 싸아 달라고 요청해 보시거나 그 비용 청구를 하세요 2022. 9. 6.
임대인이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서 작성 후 전입,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월세 후 전세전환 시 확정일자 기존 월세 보증금을 넣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다가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추가로 더 넣게 되었고 이럴 경우 확정일자에 변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니 변동된 보증금만 수정 확인받으면 선순위가 유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자와 후자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에 문제를 겪을 경우 전세 보험이 있음과 없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새로운 날짜로 변경됩니다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후 순위권자가 있다면 후 순위권을 위하여 그 증액 .. 2022. 9. 5.
임대인 연대보증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 법적 효과 있을까요?, - 주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자기 믿어보라고 말씀하시길래 책임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계약서에 연대보증한다고 적어주겠다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 계약기간 기한내에 근저당 및 압류 등으로 인한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개인도 임대인과 연대하여 보증금전체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를 특약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이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 답변 : ​ 법적 효력은 있으나 미미합니다, 연대보증은 있으나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며 말짱 꽝입니다. 임차인이 따라다니며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되는 집이라면 계약 포기하세요-위험에 빠지기 전에 ​ 감사합니다 2022. 9. 5.
중복 이중 전입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임차인과 전입신고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9월에 전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제가 살 다음 전셋집은 11/4 가 입주일 및 잔금 일입니다. ​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인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이용해서 다음 전세 이사 날인 11/4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살던 전셋집에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제 다음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터인데, -저는 50일 후에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 2022. 9. 5.